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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큰공주 ] 한달동안 기다리게 하고 연락없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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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영
  • 조회수 : 144회
  • 작성일 : 14-09-12 18: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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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쇼핑몰에서 블라우스와 스커트 세트 상품을 주문했습니다
그전에 스커트가 먼저 품절이 되어서
아쉬워하며 재입고 문의를 했는데
문자로 8월 말에 재입고가 된다고 해서
8월 중순경에 주문을 했습니다
어차피 8월 말이라고 미리 공지를 했기때문에
그때까지는 아무런 재촉도 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8월 말쯤에 블라우스만 먼저 배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월이 지나서도 연락이 없어서
쇼핑몰에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주문취소가 되어있었습니다
세트상품에서 스커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아무런 얘기없이 블라우스를 먼저 배송하는것도 이해가 안되고
제가 먼저 연락해서 항의하기전까지
쇼핑몰에서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커트 가격도 처음에는 11만 8천원에 팔다가
나중에 슬거머니 6만 8천원으로 내리더니
그다음 재입고에는 7만 천원이 되어있었습니다
원단변경이라는 말도 없고 세일이라는 말도 없이
똑같은 옷의 가격이 한달사이에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할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한달동안 기다린거 하며
필요도 없는 블라우스가 생긴거 하며
아무리 카드취소를 받는다 해도
이런 손해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보상은 못받더라도
가격을 터무니 없이 책정하면서 고객을 우롱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쇼핑몰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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