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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콜여행사 ] 여행사의 불공정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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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호진
  • 조회수 : 107회
  • 작성일 : 14-04-22 08: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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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3월 22일 쿠팡을 통해 애니콜여행사에서 판매하는 제주도 왕복항공권 (3인, 약 34만3천8백원, 5월10일출발하여 5월13일 김포도착)을 구해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4월21일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여러가지 이류를 들어 환불을 거부하고 공항세와 유류세 9만6천6백원외 환불을 못하겠다는 답변을 들음

여행사의 거부이유
1. 여행사가 항공사(에어부산)와 계약에서 한번 판매된 항공권은 다시 판매 및 명의 변경이 불가능함
    * 에어부산측 문의결과 항공사는 그같은 계약을 한바 없으며 여행사에서 탑승자 변경 및 취소 후 재판매가 가능함을 확인
2. 구매시 주의사항에 환불규정을 공시하였으며 이는 소비자의 책임이라 답변
3. 여행사에서 항공권 재판매 불가
    * 여행사의 책임자가 4월21일(월요일) 오후 5시58분경 전화를 통해 쿠팡을 통해 판매가 끝난 상품이며 재판매가 되지 않으니 손해를 감수하도록 답변
    * 여행사에서는 5월이후 출발하는 항공권을 계속 판매하고 있으며 본인이 3월20일 구매한 동일상품이 아직 판매되고 있음, 허나 여행사는 불가능 하다는 답변과 함께 본인에게 판매된 재품을 다시 판매할 생각이 없다며 여행사에서 정한 환불금을 찾아가거나 법적으로 하라고 답변, 이후 휴대전화 베터리 문제로 통화종료

2013년 공정위는 몇개의 항공사를 대상으로 항공권 취소에 따른 환불불가를 규정한 약관조항은 고객이 운임할인으로 얻는 이익에 비해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불공정 약관으로 시정명령을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허나 항공사에 비해 여행사의 항고료는 환불이 불가하고 내부규정을 들어 소비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떠넘기는 불공정 거래를 하고 있으며 내부규정에 정한 환불금액만을 받아가던가 불만이 있으면 법적으로 하라는 식의 업무처리는 여행사 횡포로 판단됨, 또한 1. 아직 항공기 출발일이 20일정도 남아있는점과 2. 동일상품을 쿠팡을 통해 계속판매하고 있는점은 소비자의 입장을 전혀 배려치 않은 업무자세로 판단됨
애니콜 여행사의 불공정거래를 강력히 시정조치 바라며 여행사의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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