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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mecine ] primecine에 대한 소액결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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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혜경
  • 조회수 : 144회
  • 작성일 : 14-01-11 06: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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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인터넷에서 다시보기를 클릭하다다가 primecine를 클릭하게 되었는데 회원가입을 할려면 핸드폰번호를 입력하고 가입을 했습니다.그 사이트가 유료라면 회원가입시 결제가 된다는 창을 띄우는게 맞지 않나요? 유료라는 말도 보지 못했고 그저 회원가입만 했을뿐인데 19,800원이 결제된다는건 슬그머니 돈을 빼가겠다는 속셈이지 않나 해서 고발합니다. 결제가 된다는 창을 띄우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네이버에 찾아보니까 그런사례들이 많이 나오는걸 보았습니다.그 사이트에 무슨 제제를 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아서 몇자 적었습니다.제가 11월달에 회원가입을 했고 19,800원이 결제가 된상태이고 그 사이트에 전화를 안했다면 아마도 매월 돈이 빠져나갔을겁니다. 환불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억울한건 회원가입을 하고 그 사이트에서 다시보기를 다시보았다면 억울하지도 않을겁니다.그저 회원가입만 하는데 결제된다는 창도 안뜨고 돈이 슬쩍 나간다는건 정말 황당하고 소비자를 우롱하는것이 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회원가입만 하셨을 뿐인데 소액결제가 이루어져 무척 억울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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