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 Express를 고소하고 싶은데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SF Express ] SF Express를 고소하고 싶은데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정민
  • 조회수 : 572회
  • 작성일 : 13-12-27 11:11:29

본문

안녕하세요~넘 답답해서 찾아보다가 여기다 글을 쓰게되네요.
시가 52만원짜리 점퍼를 한국면세점에서 442$에 사서 중국에서
SF Express란 운송회사를 통해 보냈는데요? 국제택배다보니 그회사에서 세관문제때문에
박스를 개봉을 한모양입니다.그런데 개봉한것이 문제가 아니라 부주의로
칼로 점퍼를 다 훼손해버렸네요?그래서 전화가 왔는데 받아보고 보상받고싶으면
자기네 회사 보상처리담당하는 곳으로 전화달라고해서 기분나빠서 일단 보내지말고 빨리
처리해달라고 한상태입니다.지금 1주일째 그상태구요.중국본사에서는 442$짜리든
1000$짜리든 회사규정상 최대100$까지만 보상해주겠다고 하네요.한국지사랑 통화를해도
자기들은 방법이 없다.100$라도 받고싶으면 받아라 이런식인데..
제 상식에서는 이해가 안가고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네요..자기들이 일거리 많아서 부주의로
칼로 막하다가 훼손한건데 똑같은 옷을 사서 보내주던가,그걸 살수있는 금액을 보상해주는게
맞지않나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그 회사에서는 고발할테면 고발해라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어떡해야 하나요??기분이 나빠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행하고 싶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중 물품의 훼손으로 무척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491 자동차 우제훈 2011-11-28
2490 통신 전지혜 2011-11-28
2484 생활용품 임병선 2011-11-28
2482 기타 오태규 2011-11-28
2480 통신 나성순 2011-11-28
2478 통신 최유진 2011-11-28
2466 기타 윤지현 2011-11-28
2465 금융 김영미 2011-11-28
2464 기타 박미라 2011-11-28
2452 통신 박상아 2011-11-28
2448 기타 황지훈 2011-11-28
2446 생활용품 안ㅎㅖ림 2011-11-28
2445 통신 조정화 2011-11-28
2444 유통 신은진 2011-11-28
2443 통신 전혜지 2011-11-28
2442 기타 이영주 2011-11-28
2441 통신 하정아 2011-11-28
2440 통신 김효정 2011-11-28
2439 통신 나성순 2011-11-28
2438 생활용품 이희경 2011-11-28
2437 기타 김숙정 2011-11-28
2436 통신 박하나 2011-11-28
2435 생활용품 김은영 2011-11-28
2434 기타 조은미 2011-11-28
2433 통신 김증섭 2011-11-28
2432 기타 김효진 2011-11-28
2431 기타 김윤경 2011-11-28
2430 기타 박명진 2011-11-28
2429 통신 문지웅 2011-11-28
2428 생활가전 방주산업 2011-11-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