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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 소비자고발센터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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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남규
  • 조회수 : 983회
  • 작성일 : 26-02-24 13: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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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1489109 건에 대한 다시 문의
소비자 불만 사항 포함하여 현대 서비스 점검비 36,300원 K카 수리비70,000원 합계 96,300원 지불한 비용은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요?
소비자 고발 센터에서 현대 고객 상담 센터에 알아 보라고 하여 문의를 하였더니 강제할 방법이 없고 사과를 하도록 중재를 한다고 하는데 아직 까지 사과 전화 한통 없습니다
동안 현대 서비스 센타 에서는 해보라는 식으로 대응을 하는거 같습니다
두 기관이 업무가 많아서 그런지 임시 해결 할려고 하는 인상을 받았으며 강제 할 방법이 없다고 하면 소비자는 어디에 하소연 해야 되나요?
시간 뺏겨 가면서 왜 이렇게 호소 해야 하는지 회의감이 듭니다  이런 경우 소비자는 누구에게 호소 해야 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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