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케이카 중고차 영등포점 ] 신고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진혁
  • 조회수 : 1,155회
  • 작성일 : 25-12-14 01:02:02

본문

케이카 송대리가
차를 팔때 사고차량 이라고 감가하더니 여기업체에서는
무사고차랑이라하고 파네요~~
5~7  180  감안하더니  50만원은 자기가 딜치더니 3786에 감가없이 리뷰달라고 하더만
자기네들이 나한테는 사고차라고 감가하드만
무사고라고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네요
케이카 케이카 케이카 이건 절대 넘어갈문제가 아닙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TV홈쇼핑이나 인터넷거래와 같은 특수판매의 경우는 차량의 장점만은 과대 광고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누락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며 또한 재고품이나 비인기품목 등을 허위광고로 유인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464 기타 이지은 2011-12-05
3460 생활용품 권기훈 2011-12-05
3459 자동차 송진훈 2011-12-05
3457 생활용품 김상일 2011-12-05
3455 digital 이대준 2011-12-05
3453 통신 김지섭 2011-12-05
3451 기타 근영의료기 2011-12-05
3450 통신 박경희 2011-12-05
3448 생활용품 오원영 2011-12-05
3447 생활용품 김민선 2011-12-05
3443 digital 고현 2011-12-05
3442 기타 김가영 2011-12-05
3441 식음료 유은경 2011-12-05
3440 기타 옥연진 2011-12-05
3439 기타 정연주 2011-12-05
3438 기타 손주용 2011-12-05
3437 식음료 조문희 2011-12-05
3436 기타 한재덕 2011-12-05
3435 생활용품 하재철 2011-12-05
3434 digital 문용희 2011-12-05
3433 기타 박우식 2011-12-05
3431 생활용품 김지애 2011-12-04
3428 기타 박정민 2011-12-04
3425 기타 김승복 2011-12-04
3424 기타 정상훈 2011-12-04
3413 기타 김혜원 2011-12-04
3412 기타 이평희 2011-12-04
3407 생활용품 혜디 2011-12-04
3403 기타 윤미오 2011-12-04
3398 digital 이영자 2011-12-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