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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투어 ] 여행 스케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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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예서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25-06-21 10: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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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에서 여행 상품울 보고 여행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방송에서 보여준 일정 그리고 여행사에서 나눠준 스케줄표와 실제 여행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저는 허리질환을 가지고 있고 홈쇼핑에서 그리고 온라인 투어에서 일정에 이정도의 이동거리를 언급했다면 저는 절대로 이 여행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 입니다. 홈쇼핑에서 공지한 최대 이동거리는 5시간 30분 나머지 일정하루 두시간 정도 공지했지만 하루6시간 7시간은 기본 마지막날의 일정은 아침 기상 5시간 이동 캐시미어 공장 방문 (쇼핑) 점심식사 한시간 마사지 다시 7시간 이동 호텔 도착이였습니다. 이 일정은 제가 받은 스케줄 표와 홈쇼핑 내용, 온라인 투어 설명 상품을 결정하기.전에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여행에서 변수가 생길 수 있고  제가 본 상픔 설명과 다른 경험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동거리같이 직접적으로 제 몸에 문제가 될 수 있어 중요한 결정기준에.대해서는 사전 공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지막날을 디스크로 인한 다리 저림으로 버스에서 내내 서서 이동하였습니다. 가이드에게 일정표를 보여달라고 해서 받았지만 이동시간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습니다. 온라임 투어에서 받은 스케줄에도 다릅니다.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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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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