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승계 중개시 사고 범위 허위 고지후 판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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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카 ] 렌트 승계 중개시 사고 범위 허위 고지후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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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준희
  • 조회수 : 560회
  • 작성일 : 25-04-30 19: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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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5월 어어카에서 [현대[베뉴] 21년6월식 구입]
승계 중개한 한태현 매니져에게 사고 범위를 물어보니=> 주차 하다가 앞 범퍼만 교체 한 거 한건이라 하여
 만기시 인수 하려고 인수가 확인후 렌트비가 비싼에도 승계하여 타던중
6월2일자로 인수 해야 되서 =>성능 검사를 받아 보니 앞 휀다 전체3개 교체 옆문 전체 교체.뒷 범퍼 전체 교체등 큰사고가 났던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차를 중개한 한태현매니져에게 연락 하니 =>차 승계한 전 차주가 큰사고 고지를 안 했다며 본인 책임을 훼피 합니다
저는 10만이상 비싼 렌트비를 12개월 냈고 차후 인수 하려고 바퀴 4짝을 교체 하는 등 170만원이상 추가 손실을 봤는데 이어카 대표 이현우는 보상 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소비자가 중개인의 말을 믿고 구입하지 누구를 믿고 구입 했겠습니까? 제 손실에 대하여 소비자 보호원에서 잘 해결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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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렌트카업체와의 계약당시 계약조건을 확인해 보실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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