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유통기한 기재도 없이 팔아먹는 회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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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홈쇼핑 ] 아니, 유통기한 기재도 없이 팔아먹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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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은아
  • 조회수 : 654회
  • 작성일 : 25-04-11 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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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롯데홈쇼핑에서 이브네 라이너 78*6 상품을 구매했습니다.
4/9 물건을 받았고, 생리대는 기본적으로 유통기한이 2년 이상인걸로 알고 있는데 5개월 정도 밖에 안남은 물건을 판매할때 기재하지도 않고 많은양 한번에 판매 했습니다.
500장 가까이 되는것을 한번에 다 쓸수도 없는 노릇인데 유통기한이 짧으면 짧다고 기재 후 판매 해야 되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반품 접수를 하고, 피드백을 기다리고 있는데 전혀.. 반품 진행이 이루어 지지도, 저의 문의에 답변도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사이트에서 같은브랜드 유사 상품으로 문의 후 구매 하였는데 그건은 2년이나 남은 상품을 보냈더라고요.
이거 자기들 재고 정리차원에서 고객한테 팔아먹고 먹튀할 심사가 아니고서야, 새제품은 바로 보내면서, 반품은 왜 접수 처리를 하지 않죠?
그리고 왜 답변을 골라가면서 하죠?
기분이 매우매우 나쁘네요.
롯데홈쇼핑 측에 잘못인지, 이브네 측에 잘못인지 알수 없으나. 빠른 조치후 반품 물건 가지고 가고, 환불 해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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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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