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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엔트 리조트 ] 소비자고발센터측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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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길
  • 조회수 : 360회
  • 작성일 : 25-03-06 08: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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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이렇게 답장하시면 소비자고발은 뭘 하라는 거죠?  고발의미가 없는거 아닌가여?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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