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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요타 ] 정비쿠폰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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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선화
  • 조회수 : 1,000회
  • 작성일 : 13-07-04 15: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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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프리우스 차량 무상점검 기간이 끝나고 유상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3회 일반점검 쿠폰을 27만원 정도에 구입하면 1번 씩 점검을 받을 때 지불하는 비용보다 저렴하다는 서비스센타(성수서비스센타)직원을 말을 듣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를 도중에 바꿀 일이 생겨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매매을 했고 그 과정에서 정비쿠폰까지 매매가 곤란하다고 해서 서비스센타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업체 측에서는 환불이 안되고 또 같은 차종의 운전자에게 매매도 안 되고 차대번호가 같은 차량에 한해서만 쓸 수 있다고 합니다. ( 곧 1대만 쓸 수 있습니다)
 
 쿠폰 구입할 때 그런 설명 들은 적이 없고 정비사도 분명히 설명을 못했다고 인정했으나 규정상 안되다고 합니다.  본사 콜센타에 전화를 했더나 거기도 안된다고 합니다.  2회분 18만원 정도 남은 상태고 동네 소규모의 가게도 교환 환불 안 되면 안된다고 크게 공지해서 붙여 놓고 계산할 때 말로 안내도 합니다.

 그런데 도요타는 규정만 이야기합니다. 정비쿠폰에 명시되어 있다고 그런데 정비쿠폰이라는 것이 봉투에 담아서 주고 정비 끝나면 차주인에게 싸인도 안 받고 정비 내역을 다른 종이에 프린트해 주기 때문에 쿠폰에 명시되어 있다고는 하나 쿠폰을 열어서 읽어 볼 일이 없었습니다.

 본사 콜센터 고객지원 파트장 정**씨와 통화를 하고 그 분도 이런 억울한 부분은 다 공감하면서도 어떤 보상도 할 수 없다고만 합니다.

 이런 경우는 소비자가 다 피해를 감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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