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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품옷수선 남산점 ] 세탁수선 옷찢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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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지은
  • 조회수 : 134회
  • 작성일 : 25-01-20 23: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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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옷을 사서 직전에 사이즈 확인한다고 입고 옷을 확인을 한상태에서 수선집에 기장수선맡겼는데 옷을 받았을때 소매부분이 찢겨있었습니다 .제가 물어보니 원래부터 찢겨있었고 알고 있는줄 알고 있엇다고만 하더군요
저한테  따로 연락도 없었고 기장은 수선했으니 수선비는 지불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항의를 하니 옷 박음질이 제대로 안되어있고 원단이 안좋다는등 이런 변명만하고 자기들은 잘못이 없으니 모르겠다고만 합니다.
그래서 집에가서 다시 연락해밨는데 사장님이 되려 큰소리치고 욕을 하고 전화를 끊더군요..
물론 사과나 배상 금전적인 얘기는 꺼내지 않았는데  옷이 이상한거라고만  말합니다
모르쇠로 근냥 버티고 있네요
그리고 결제할때도 카드는 안된다고 계좌이체만 된다고하시고 영수증 조차 주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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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하자로 의류가 손상된 것이라면 재생이 안 될 경우 교환, 동일 제품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세탁과실이라면 우선 세탁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한 후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제품의 잔존가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세탁과실 여부는 의류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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