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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움 족발 ] 소비자 차별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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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다윗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24-12-27 12: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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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7일 오후 열두시 경, 점심 메뉴로 쿠팡 이츠를 통해 낭월동 채움 왕족발&감자탕에서 배달을 시켰습니다. 정보 표시란 및 메뉴 등 그 어떤 곳에도 감자탕 소스와 관련된 정보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이에 따라 기본 제공되는 줄 알고 추가 주문 없이 시켰습니다.(상식적으로 감자탕을 소스 없이 먹는 사람이 몇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소스는 제공 되지 않았고, 전화로 문의를 해보니, “원래 방문 고객에 한해서만 제공 되며, 배달 고객한테는 제공이 되지 않는다”라는 억측을 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왜 차별 대우 하시냐”라고 물었더니, “차별 대우가 아니라 원칙이다”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그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정중히 요청하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고 재차 요청하자 갑자기 언성을 높이시며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시며 전화를 뚝 끊으시고, 이후의 제 연락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차별대우가 아니면 뭡니까 ? 배달 고객은 무시하는 행위 아닙니까 ?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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