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강좌 수강등록 후 레벨변경 요청 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도약닷컴 ] 인터넷 강좌 수강등록 후 레벨변경 요청 거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순봉
  • 조회수 : 422회
  • 작성일 : 13-04-11 10:52:50

본문

<P>2013년 4월 8일에 인터넷으로 학원강좌를 검색 중<BR>관심있는 강좌를 보고 90일 강의 수강등록을 하고나서<BR>강의내용을 둘러보니 레벨이 전혀 맞지 않아 다음단계 강좌가 있다는 것을 <BR>뒤늦게야 알고서 2일이 지난오늘에 레벨변경 요청을 하였더니,<BR>강좌 여러군데를 이미검색을 했기 때문에 변경 불가하다는 답변을<BR>도약닷컴(032-261-4966 통화자:홍동완사원)으로 부터 통보받았습니다<BR><BR>90일 강좌에 9만원을 지불하고 이틀지난 경우 환불도 될 수 있지 않나요?<BR>관련 법규나 통례상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BR>아니면 시정명령으로 레벨변경수강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BR><BR>010-********</P>
<P>정&nbsp;** 올림</P>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강의 신청후 맞지않는 레벨때문에 다음단계 강좌가있어 해지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 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환불 혹은 시정요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70 기타 황성진 2011-11-22
1769 기타 이부형 2011-11-22
1767 기타 임소라 2011-11-22
1763 생활가전 장민현 2011-11-22
1761 기타

처리중

**
홍은경 2011-11-22
1760 식음료 정성윤 2011-11-22
1759 통신 홍석정 2011-11-22
1757 기타 이유나 2011-11-22
1756 digital 백우진 2011-11-22
1754 기타 이은혜 2011-11-22
1750 통신 최규희 2011-11-22
1748 금융 이은미 2011-11-22
1745 digital 임종남 2011-11-22
1742 금융 서명덕 2011-11-22
1741 통신 고경섭 2011-11-22
1738 통신 조인정 2011-11-22
1736 기타 박초희 2011-11-22
1733 기타 박창희 2011-11-22
1731 통신 이은영 2011-11-22
1730 생활용품 김효정 2011-11-22
1725 생활가전 남영우 2011-11-22
1723 기타 한선경 2011-11-22
1721 통신 이혜진 2011-11-22
1713 기타 이가영 2011-11-22
1712 기타 이경은 2011-11-22
1710 통신 이진학 2011-11-22
1705 기타 이성재 2011-11-22
1703 자동차 김숙한 2011-11-22
1700 digital 주재민 2011-11-22
1699 자동차 안지영 2011-11-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