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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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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미정
  • 조회수 : 560회
  • 작성일 : 13-03-11 15: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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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한지 꽤오래되었는데 기사온다더니 안오구 전화하면 사무실여직원은 기사연락해본다하구 사무실에서연락하면전화받구 계약자가하면전화두안받구 이게말이되나요..음식물처리기 좋다구 달아달라할때는 언제고달고 나니 바로고장나구 이제와서용량따져가면서 바꾸라하고 미친기업 한일을 고발합니다..담당자연락 전혀안됨..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음식물처리기의 하자로 A/S요청하신지 오래되었는데 기사분은 방문하지도 않고 연락도 되지않는다니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방문수리 요청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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