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부복 매장 교환및환불 불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팝콘 ] 임부복 매장 교환및환불 불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기숙
  • 조회수 : 477회
  • 작성일 : 13-02-28 13:08:43

본문

경기도 안양시 안양동 지하상가에 위치해 있는 임부복 매장 '팝콘' 사장님의

응대태도에 정말 화가 납니다.

2주일 전에 언니로부터 임부복 원피스를 선물받았습니다.

그런데 옷 사이즈가 저에게 맞지 않을 뿐더러 가슴라인이 이상하게 떨어져

입지 못하고 교환이나 환불을 해야 겠다고 생각하고

시간이 많이 흐른 오늘 오전에 매장을 찾아갔습니다.

저도 양심상 시간이 많이 지나 환불은 어렵고 미안스러워 교환은 되지 않을까 싶어 찾아갔더니

사장님이 한달도 더 된 옷이라며 교환도 안되고 환불도 안된다고 하면서 손님탓이라고 하더군요

환불은 고사하고 교환도 안되냐며,,, 한달된 것도 아니고 2주됐다고 하더니

"손님, 내가 장부를 다 갖고 있는데..이 옷 한달도 넘었어" 그러시더라구요.

그러던 중 매장을 둘러보니 색상만다르고 똑같은 옷이 걸려 있었어요,

아무리 겨울옷 지나서 봄옷을 판매해야 된다지만 만약 교환하면서 원피스값 50000원보다

더 나오면 돈을 더 내고서라도 옷을 바꿀생각이였습니다.

핏 자체도 이상하고 제 몸 사이즈랑도 맞지 않아 바꾸고 싶다는데 왜 안된다는 걸까요?

옆에서 듣고 있던 저희 신랑도 혹시 바꿀수 없냐고 하니까 절대 안된다고만 하더러라구요,

화는 났지만 곧 예정일을 얼마앞두고 있지 않아 그냥 순순히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정말 화가난건 아주머니의 딱 잡아떼는 응대태도(장부를 보여달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와 버젓이 걸려있던 똑같은 원피스가 눈에 아른거려 화가 났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70 기타 황성진 2011-11-22
1769 기타 이부형 2011-11-22
1767 기타 임소라 2011-11-22
1763 생활가전 장민현 2011-11-22
1761 기타

처리중

**
홍은경 2011-11-22
1760 식음료 정성윤 2011-11-22
1759 통신 홍석정 2011-11-22
1757 기타 이유나 2011-11-22
1756 digital 백우진 2011-11-22
1754 기타 이은혜 2011-11-22
1750 통신 최규희 2011-11-22
1748 금융 이은미 2011-11-22
1745 digital 임종남 2011-11-22
1742 금융 서명덕 2011-11-22
1741 통신 고경섭 2011-11-22
1738 통신 조인정 2011-11-22
1736 기타 박초희 2011-11-22
1733 기타 박창희 2011-11-22
1731 통신 이은영 2011-11-22
1730 생활용품 김효정 2011-11-22
1725 생활가전 남영우 2011-11-22
1723 기타 한선경 2011-11-22
1721 통신 이혜진 2011-11-22
1713 기타 이가영 2011-11-22
1712 기타 이경은 2011-11-22
1710 통신 이진학 2011-11-22
1705 기타 이성재 2011-11-22
1703 자동차 김숙한 2011-11-22
1700 digital 주재민 2011-11-22
1699 자동차 안지영 2011-11-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