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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운틴이큅먼트 ] 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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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미애
  • 조회수 : 583회
  • 작성일 : 12-12-28 14: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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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2. 7월경 주거지 근처에 있는  등산의류매장에서 남편바지를 하나 구입하여 2-3달을 입었습니다.
  세탁을 몇번 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더니, 급기야 도저히 입을수가 없을 정도로 늘어나 버렸습니다.  구입한 업체에 갔다줬더니, 본사에 보내본다고 하더니 며칠이 지난후 연락이 왔습니다.  소비자 과실이
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고요.. .... 어의가 없습니다.  여름이라 따뜻한 물로 세탁할일도 없고 저희가 등산마니아
인지라 등산복을 입은 경력이 벌써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세탁부주의라니.... 그리고 세탁부주의로 어찌 이토록 옷이 늘어나 버릴수가 있는지 . .. .  너무 억울해 이글을 올립니다.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3달전 구입한 등산바지의 늘어남이 너무 심해 제품하자유무 의뢰후 소비자과실이라며 방법이 없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인은 수선, 교환, 환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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