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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모토모 ] 토모토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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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승란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2-12-26 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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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1일 토모토모에 신발을 주문하고 통장으로 115,000을 계좌이체 했습니다.
배송이 되지 않아 전화를 했더니 주문한 물품이 배송이 좀 지연되는 물품이라
기다려 달라고 해서 2주를 기다렸고 물건은 배송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할 때 마다 이 번주 까지는 도착시켜 주겠다며 기다리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렇게 지연된것이 오늘 12월 26일까지 왔고
더 이상은 기달릴 수가 없어서 환불 요청을 했지만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려면 20번 정도는 해야 겨우 연결이 될까말까 합니다.
물건이 도착한다고 해도 이제는 받고 싶지 않습니다.
바로 환불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경우는 무작정 고객이 기다려 줘야 하는 건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제품의 배송지연으로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불을 촉구하시고 업체 불응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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