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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매대행업체 배송지연에 따른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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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태인
  • 조회수 : 256회
  • 작성일 : 12-12-04 08: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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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톰(storm.co.kr / 1566-0048)이라는 해외구매대행업체에서
 189000원에 의류를11월7일 주문했지만 3주가 지나도 배송이
안되서 환불을 요청해도 본사에 승인이 있어야 한다면서 기다리
라고 하지만 지금6일째가 되도 여전히 기다리라고만 하네요..
제가 피해를 입은후 이 업체를 알아보니 저같은 피해자가 한둘이
아닌데 어떻게 해야 빠른 시일안에 환불을 받을수있을까요??
또한 이 업체에서는 배송지연에 따른 사유나 이유에 관해서 알림도
전혀 없어고 배송조회를 해봐도 일단 제품을
확보해서 미국내 자기내 회사로 배송중인데 전화로 문의하면
물건을 구입했는지 안했는지도 확인 안된답니다..이거 허위사실아닌가요??
구제를
부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지연되고 있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환불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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