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충전기 과전류로 인한 메인보드 손상 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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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충전기 과전류로 인한 메인보드 손상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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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경덕
  • 조회수 : 491회
  • 작성일 : 12-10-17 12: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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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충전기를 신화정보통신(송탄점)에서 10월 8일에 구입한 후 회사 사무실에서 저의 핸드폰에 충전짹을 꽂았는데 꽂고나서 1분도 채 안되어 충전기에 과전류가 흐르면서 타는 냄새가 낫고, 이후에 핸드폰도 기능이 이상해져서 충전기를 분리했습니다.<BR>문제는 충전기를 신화정보통신에 다시 반품하고, 과전류로 인한 핸드폰 기능 손상에 대해 피해 보상을 요구하였는데, 신화정보통신 측에서는 충전기를 납품한 업체 이테라샵(1588-****, 접수 아이디 KOH73)에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는 답변뿐이고 1주일이 넘은 지금까지도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BR>삼성핸드폰서비스센터에 문의를 해 보니 휴대폰의 메인보드를 교체해야 한다고 하는 상태입니다.<BR><BR><BR>신화정보통신 : 031-662-****, 010-5272-****이테라샵 : 1588-****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 충전기 구입후 충전하던중 과전류가 발생하여 타면서 휴대폰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여 보상요청 하셨는데 책임전가하고 있어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해당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보상요청 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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