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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ww.pink-jelly.com 피해사례 (심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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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인영
  • 조회수 : 357회
  • 작성일 : 12-10-15 09: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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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위치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입니다.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기도 하구요.<BR><BR>얼마전 니트를 구매했는데, 세일상품에 등록되어 있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카드결제를 받았으면서 (세일상품은 반드시 현금결재만 하라고 합니다.)반품취소하려하니 세일상품이라 반품 안되고, 적립금처리 한답니다.<BR><BR>그래서 적립금처리하면 평소하고 싶었던 세일상품 니트를 또 돈을 지불해서 구매해야하니 차액만큼 현금으로 지불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더니 절대 안된답니다. 5만원도 안되는 금액이지만, 10년 정도의 단골고객으로 심히많이 불쾌합니다.<BR><BR>제 생각엔 비슷한 피해자들이 많을줄로 압니다. 도와주세요. 010-****-****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의 반품이 적립금처리가 된다하여 몹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 쪽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에 있는 규정을 말씀 드리고 환급받으시기 바라며 해결이 안 되실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여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서)우편으로 발송하시어 철회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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