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할부금 수수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단말기 할부금 수수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석두진
  • 조회수 : 215회
  • 작성일 : 12-10-05 14:05:48

본문

2012년 7월 겔럭시3 LTE (LG U+)를 대전에서 구입하였습니다.
구입당시 상담원이 말하기를 이전가입비(전에는 KT사용)도 없고 여러가지 혜택이 많다고 하여 구입하였는데
혜택없이 내야할 것들 다 낸것 같습니다.

첫달 고지서를 받고 한가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 여러번 대리점과 LGU+상담원과 상담을 하였는데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주기로 하였는데 계속 연락이 없습니다.

1. 구입시 단말기 대금(할부금) : 994,000원
2. 고지서에 표시된 단말기 대금 : 1,087,452원(36개월)
3. 차액 : 93,452원  - (LGU+)답변은 할부금 수수료라고 함.
4. 본인의 요청 : 단말기 할부금과 할부금 수수료는 별도 표기하여 요금을 부과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는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단말기 분실이나 할부금을 일시에 값을 때 단말기 잔여금만 본인이 부담하도록
  요구를 한 것인데 시정이나  답변도 주지않고 계속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5. 단말기 할부금 수수료는 단말기할부금에 대한 이자성격인 것 같은 데 제가 단말기를 분실하여 약정기간
  내에 단말기잔여 대금을 일시금으로 값을 경우 할부원금을 다 갚았는데 잔여개월 수에 대한 이자를 왜 본인
  이 부담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수수료와 단말기 대금을 분류해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저의 생각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LGU+에서 또는 대리점에서 부당이자수수료를 받는 것일까요?
  단말기 할부금 수수료에도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 처럼 중도상환 위약금 같은 것이 있는 가요?
6. 잘 몰라서 소비자고발센타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한 것이면 설명부탁드립니다.
    통신사가 고객들을 상대로 부당이익을 챙기는 것이라면 시정되도록 도와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460 기타 이슬 2011-12-09
4452 유통 익명 2011-12-09
4450 기타 빈성철 2011-12-09
4447 통신 김종남 2011-12-09
4438 기타 정미현 2011-12-09
4423 통신 김수연 2011-12-09
4420 식음료 김소희 2011-12-09
4415 생활용품 문은희 2011-12-09
4414 기타 설연희 2011-12-09
4412 생활가전 김미자 2011-12-09
4407 기타 최보라 2011-12-09
4406 식음료 김윤희 2011-12-09
4401 기타 이현진 2011-12-09
4400 생활가전 손민정 2011-12-09
4399 생활가전 손민정 2011-12-09
4397 기타 윤양은 2011-12-09
4396 통신 김유석 2011-12-09
4395 생활용품 전세라 2011-12-09
4394 기타 김성우 2011-12-09
4393 유통 유혜미 2011-12-09
4392 생활용품 bigbang5840 2011-12-09
4391 digital 박진우 2011-12-09
4390 기타 강덕영 2011-12-09
4389 유통 최정연 2011-12-08
4388 기타 김미차 2011-12-08
4387 생활용품 이민지 2011-12-08
4383 유통 유해영 2011-12-08
4370 생활가전

처리

쿠쿠
윤은경 2011-12-08
4369 기타 이말효 2011-12-08
4368 기타 백송정 2011-12-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