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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핸드폰 위약금문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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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영미
  • 조회수 : 132회
  • 작성일 : 12-09-06 09: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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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6월18일에 번호 이동으로 휴대폰을 바꾸었는데요.

위약금,단말기 할부 다 처리해둔다해서 바꾸었어요.

저는 처리가 다 된줄 알고 그냥 돌아왔구요.

근데 약 2주전쯤 통장정리를 하다가 통장에서 전 단말기가 결제되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8월달까지 두번 결제가 되었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해서  이게 왜 결제가되었느냐 하니까 곧 처리해준다 해주려했다 기다려달라 그래서

아는 지인에게 산것이라 기다렸습니다.

근데 몇날 몇일이 지나도 처리도 안되고 전화도 잘 안받고 전화받아도 전화준다 말만하고 끊고

카톡은 확인하면서 전화도 안해주고 화나서 몇번을 화내고 했는데도

돌아오는건 곧 처리 해준다  이말뿐이고요

아직까지 처리도 되지도 않고 전화도 안되요.

그래서 그분의 와이프 되는분께 전화해서 이러이러하다 하니까

정 안되면 본인이 해결해주겠다 하는데  그것마저도 깜깜무소식입니다.

아 통화중 녹음은 다 해놓았고요  메세지도 다 있고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 단말기 결제된것과 앞으로 결제되어야할 잔금은 받을수 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을 구입하시면서 위약금지원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무척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휴대폰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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