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대한통운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대기업 대한통운 횡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규현
  • 조회수 : 374회
  • 작성일 : 12-08-16 12:11:02

본문

제가 7월 24일에 대한통운택배로 물건을 발송했습니다. 26일 대한동운측에 발송확인전화를 하였고 대한통운측에도 고객이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고객이 연락이와 택배를 받은적이 없다고 하였고. 황당한저는 대한통운측에 여러번 연락을 취하여 상황에대해서 문의를 하였으나 대한통운측은 기다려보라는 말뿐인 대답만 취하고 지금 한달째 질질끌고 있습니다.. 보낸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없고 대한통운은 아무런 연락도없고. 민원실에 민원을 넣겠다고 하니 민원실이 없다며 답변을 하고 배째라식 대응을 고수하고있습니다.
왜 대기업대한통운은 민원실이 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택배사를 통해 고객에게 물건배송을 하셨는데 배송되었다고 통보받으셨는데 고객은 수령을 못했다고 하여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 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571 통신 전혜란 2011-11-29
2569 통신 김범준 2011-11-29
2567 digital 이재환 2011-11-29
2566 기타 정일권 2011-11-29
2565 기타 최영일 2011-11-29
2564 기타 위대한 2011-11-29
2563 기타 황정섭 2011-11-29
2562 기타 김아름 2011-11-29
2561 기타 김승훈 2011-11-29
2560 기타 박재인 2011-11-29
2559 기타 김승훈 2011-11-29
2558 기타 유계옥 2011-11-29
2557 기타 안재학 2011-11-29
2556 기타 이세영 2011-11-29
2555 기타 이동현 2011-11-29
2554 digital 이상호 2011-11-29
2553 자동차 강성화 2011-11-29
2552 기타 김성진 2011-11-29
2551 기타 이경환 2011-11-29
2550 기타 서호진 2011-11-28
2549 기타 정종기 2011-11-28
2548 통신 최정화 2011-11-28
2547 통신 지세미 2011-11-28
2546 자동차 박준효 2011-11-28
2545 기타 권수연 2011-11-28
2543 기타 권수연 2011-11-28
2540 해결&감사글

접수

**
양민영 2011-11-28
2536 기타 권용찬 2011-11-28
2534 digital 신성민 2011-11-28
2531 기타 심혜지 2011-11-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