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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묘령
  • 조회수 : 173회
  • 작성일 : 12-06-21 17: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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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에 GS홈쇼핑에서 왕초보 시원스쿨 수강권을 샀습니다.
근데 그때 집에 사정상 공부할수 있는 여권이 안되어서... 잠시...

그래서 이젠 정신 차려서 좀 공부를 해야겠다고했더니..
너무 오래 지나서 수강할수가 없다고 하네요.

너무 억울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홈쇼핑에서 2년여전 구입하신 수강권의 사용이 이뤄지지 않아 속상하시겠습니다. 해당수강권에 사용기한이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이행요구는 어려우리라 사료되며 단, 사용권에 명시된 유효기간이 너무 작은 글씨인 바, 해당 약관 내용을 충분히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라면 약관법에 의해 이의를 제기해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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