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계약 위반시 환불 사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렌트카 계약 위반시 환불 사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상준
  • 조회수 : 510회
  • 작성일 : 12-06-06 18:58:10

본문

제가 렌트카를 사용하려고 계약을 했습니다.
6월 7일 사용예정
5월 26일 계약금 입금
계약금 입금10만원했고 차종까지 그랜드카니발11인승
6월7,8일 사용이라고 문자까지 남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6월6일에 전화해서는 그랜드카니발 11인승이 아닌
로디우스로 보내겠다네요~
저희는 그랜드카니발을 살 예정이라 11인승을 꼭 렌트해서 타보려고 했던 터고
예전부터 사용했던 렌트카 회사이기때문에 9인승밖에 없던 것으로 알고있던 터라
계약전 전화로 재차 확인까지하고 문자까지남겼습니다.

근데 이제와서 로우스로 탈꺼면 타고 아니면 계약금 10만원만 환불해주겠다는데

계약위반이면 2배 환불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오히려 적반하장인데... 어찌해야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렌트카 계약시 차량과 다른 차량을 타라면서 원치않으면 취소해준다고하여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2009-1호) 자동차대여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렌터카 대여 예약 취소 시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여 전 예약취소로 인한 피해 소비자사정에 의한 대여예약 취소 시 사용개시 일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시 예약금 전액 환급 사용개시 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 시 예약금 중 대여예정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58 유통 심재완 2011-11-24
1956 생활용품 최은영 2011-11-24
1950 통신 이진학 2011-11-24
1949 유통 김현준 2011-11-24
1946 기타 임만섭 2011-11-24
1943 통신

처리

해지
이영우 2011-11-24
1942 기타 황보영 2011-11-24
1941 생활용품 송경단 2011-11-24
1940 기타 이유나 2011-11-24
1939 기타 김경호 2011-11-24
1938 기타 전현미 2011-11-24
1937 기타 전현미 2011-11-24
1936 식음료 써쿄 2011-11-24
1934 기타 이제헌 2011-11-23
1931 통신 양효진 2011-11-23
1930 기타 고은옥 2011-11-23
1929 기타 김선미 2011-11-23
1928 기타 서주원 2011-11-23
1927 통신 조정화 2011-11-23
1926 기타 주니 2011-11-23
1925 기타 주니 2011-11-23
1924 식음료 임성숙 2011-11-23
1923 생활용품 권기칭 2011-11-23
1915 digital 한효주 2011-11-23
1912 기타 홍창희 2011-11-23
1911 기타 김성길 2011-11-23
1909 기타 박경숙 2011-11-23
1907 기타

처리

**
주니 2011-11-23
1905 생활가전 조광형 2011-11-23
1904 기타 황수열 2011-11-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