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에서 신발을 구매하였으나 감감 무소식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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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사이트에서 신발을 구매하였으나 감감 무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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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정
  • 조회수 : 415회
  • 작성일 : 12-04-02 18: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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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in-mytime.com 에서 3월28일 날짜에 70,800원어치 신발을 주문하였습니다.새벽 5시경에.
공지란에는 오후3시이전에 구매하면 당일 출고가 된다하여 기다렸는데 출고완료는 뜨고 배송조회가 안되었습니다.Q&A란에 글을 남기니 30일날에 발송한다고 하여 또 기다렸으나 물건이 오지 않아 4월1일경에 또 글을 남겨서 중복구매한것도 있고 해서 전체 카드취소시켜주시고 다시 구매하거나 판매하는곳이 가까운거 같으니 어디인지 가르쳐주시면 찾아가서 직접 사겠다고 하였더니 월요일날 전화주겠다고 해놓고서는 전화도 안되고 또한 전화도 오지 않습니다. 카드취소도 안시켜주고, 지금 여기 사이트란에 Q&A에 보니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많은듯 합니다.아예 배송자체가 안되고 연락도 안되니 피가 마르네요. 그런사람들이 대부분인듯 해요.
구매취소 자체가 안되게 발송이 안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출고완료가 구매한 날짜에 되어있습니다.위의란 글을 보니 10일째 구매결정 안누르면 자동적으로 구매결정이 된다고 써있구요.
사기 사이트인가요? 아 조취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카드취소를 시키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 신발구매후 배송지연으로 환불요청했는데 처리되지않고 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두상의 청약철회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해당 사업자가 운영하는 게시판에 계약취소를 요청하는 글을 작성한 뒤 화면을 캡처해 두거나 해당 게시물을 출력해 두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환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의사를 표현한 자료를 첨부하여 신용카드회사에 청약철회를 직접 요청하셔야합니다.(내용증명 등 철회요청서를 작성후 카드사에 제출하면 승인취소 가능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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