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펫프렌즈 롯데마트 삼산점)에 대한 불만이예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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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병원(펫프렌즈 롯데마트 삼산점)에 대한 불만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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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성이
  • 조회수 : 827회
  • 작성일 : 12-03-31 16: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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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 강아지는 마르티즈입니다.
저희 아들이 동물병원에 2012년3월30일에 강아지를 미용시키러 갔습니다.
얼굴+배+엉덩이+발+목욕까지 25000원이 나왔어요.그런데 문제는 전체 미용이 25000원이란 것이예요.
강아지를 맞길 때 얼마가 나온다는 이야기도 없었어요.물론 '부분 미용이 얼마다'라는 설명도 없었어요.
자세한 설명없이 내라는 가격을 내고 와서 따졌더니 더 큰소리치네요.

그리고 이번엔 아니지만 미용을 맞길 때마다 강아지의 살점이 잘려있어요. 강아지를 찾으러갔을 떈 아무런 말도 없고 제가 따지러 가야지 그 때서야 사과를 합니다.번번이 미용을 하고 와서 고생을 하는 강아지를 보니까 화가 나서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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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인 경우에도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고 a/s를 받기 위하여는 사전에 시장조사를 충분히 한 후 구입하여야 합니다. 구입자와 판매자의 의사가 일치해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상 그 책임은 각자 지어야 하며 판매자가 터무니없이 싸게 팔았다며 판매를 취소하고 물건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을 잘 알아보고 살 수 밖에 없으며 공공 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확실한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강아지의 발병과 미용과의 입증관계를 규명하기가 불가능 할 것으로 생각되며 단지 추정만을 가지고 보상을 요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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