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센타에 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이삿짐센타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경희
  • 조회수 : 1,418회
  • 작성일 : 12-03-04 23:22:30

본문

저희는 작년12월23일에 엘 로캡이사에 의뢰를 해서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몇번의 이사를 그곳에서 했기에 이<BR>번에도 믿고 맡겼습니다. 하지만 이사하는 날부터 고객과의 약속시간도 지키지않고 넘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지만<BR>그래도 이날은. 우리가 이사람들이 필요한 입장이라서 참고 넘겼습니다. <BR>하지만 이사하는 도중에 물건들이 파손이 생기고 난리가 아니였답니다. 하지만 이날은 너무 추운 날이고 유치원생<BR>꼬마를 데리고 있는 관계로 정신이 없어서 우선 짐 만 정리를 하고 아자씨들 보냈어요.<BR>그 뒤로 a/s를 부르는 데도 거의 2주가 지나더라구요. 그리고는 해가 바뀌고 1월 16 일에 와서는 파손된 책상의자와<BR>홈시어터의 우퍼스피커를 가지고 가서는 아직까지 깜깜무소식입니다. 여러분의 통화도 했지만 기다려달라는 말과 또는 가지고 가겠다는 말만하고 소식이 없어요. 이것은 고객을 우롱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BR>그 업체는 엘로캡울산지점이고 지**지점장입니다.<BR>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하는 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를 이용하시어 이사를 하시면서 물품의 파손으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71 기타 박찬웅 2011-11-22
1668 기타 이은주 2011-11-22
1667 기타 이상훈 2011-11-22
1664 digital 한용성 2011-11-22
1659 기타 황준화 2011-11-22
1657 digital 조봉현 2011-11-22
1654 생활가전 권혜란 2011-11-22
1647 자동차 이광운 2011-11-22
1646 금융 dayi 2011-11-22
1638 기타 이상훈 2011-11-22
1637 기타 박창희 2011-11-22
1636 통신 석정경 2011-11-22
1635 기타 노경민 2011-11-22
1634 식음료 양정수 2011-11-22
1633 기타 장수연 2011-11-22
1632 기타 최귀희 2011-11-22
1631 기타 송영욱 2011-11-21
1627 기타 박민지 2011-11-21
1624 식음료 장재선 2011-11-21
1623 기타 김동원 2011-11-21
1622 기타 강현정 2011-11-21
1621 통신 곽동규 2011-11-21
1620 기타 이승준 2011-11-21
1619 기타 장태식 2011-11-21
1616 생활가전 이신숙 2011-11-21
1606 기타 조형주 2011-11-21
1604 기타 나연희 2011-11-21
1599 기타 이영남 2011-11-21
1596 식음료 이정애 2011-11-21
1592 기타 윤진 2011-11-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