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닝화 하자에 대한 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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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잌 ] 런닝화 하자에 대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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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배상민
  • 조회수 : 194회
  • 작성일 : 14-06-16 13: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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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이마트에서 나이키런닝화를 산지 몇칠만에 뒷굽내부에 분리현상이 발생하여 수리와동시에 제품하자에 대해 문의를 요청한 결과 소견서에는 소비자의 착용 잘못이라 보상이나 교환불가라는 소견서와 차후 또 발생할수 있으니 조심해서 신으라는 말을 했습니다 착용 잘못이면 다른 모든 신발이 그래야 했고 왜 한쪽만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또한 수리도 본인이 바늘로 편그상태로 재봉질만 하고 안쪽에 말려들어간 그상태라 소비자센터에 항의하여  그런소견서를 낸 A/S팀장과 통화를 요구하자 연결은 안되고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하라기에 화가나서 그곳으로 갈테이까 주소를 불러 달라니까 주소지를 알려주면서 A/S센터 이천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제품하자는 인정하지 않고 소비자가 항의하면 서울에서 이천을 오라는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또한 본인은 이천을 방문하여 반드시 A/S팀장과 만나려 하고 있습니다 수리만 제대로 되었다면 항의없이 수용했을 그런 상황인데 도리어 소비자의 잘못이고 기분 나쁘면 이천까지 오라는 것이 제대로 된것인지 기업의 입장인지 또한 본인과 나이키 소비자보호센터의 대화내용이 녹음 되어 있을 것이고 대화도중 목소리가 커지자 소리가 안들린다는 핑계로 전화를 끊어버리고 연락이 없고 재차 전화하자 다른사람과 연결중이라 전 통화자와는 연결할수 없다고 해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고 그에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센터로 방문한다니 주소를 알려주면서도 A/S팀장과는 연결을 안시켜주는 그런 상황이니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매장에서 구입한 런닝화가 몇일만에 뒷굽내부가 분리되다니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다만, 나이키 제품과 관련해서는 저희쪽으로도 수차례 제보가 들어왔고, 취재를 진행했지만 업체쪽에서는 대부분 소비자과실로 간주 환불을 비롯한 서비스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에서 출판된 관련 기사들을 참고바랍니다. 나이키는 어떤 민원처리에도 업체입장만을 완강히 주장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중재의사가 없음으로 피해구제를 도와드리지 못하는점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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