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냉장고 품질 불량으로인한 환불 요구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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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일종합주방 ] 전기 냉장고 품질 불량으로인한 환불 요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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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태만호
  • 조회수 : 380회
  • 작성일 : 14-06-02 14: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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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모님이 식당을 하시는데 전기 냉자고가 필요해서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장모님이 화가 난다고 해서 가서 보았더니 구매한 냉장고가 새재품으로 알고있는데 알고 보니 중고 느낌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냉장고 안쪽 마감다 되어있는 부분에는 뒤에서 용접한 듯한 자국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있습니다.
또 용접을 한 곳에는 마무리 작업 또한 안되어 있습니다. (사진 첨부)
몇일 지나면 저 용접한 곳에서 녹이 사방으로 번질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사장님이 하는 말씀은 " 걸레나 수세미로 문지르면된다"고하네요 안쪽에는 주방 물건들이 가득한데 매번 다 빼서 문지르라는건지 어이가 없습니다.
또 모델 제품은 WS-832RF는 책자(저희에게 주고간 매뉴얼)에 나와있는 제품 규격 모습하고도 맞지도 않습니다 만약 WS-832RF가 현재 이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냉장고 전면에 부착되어있는 사용설명서는 문짝 두짝인 제품으로 사용설명서를 부착해놓았습니다(현재 제품은 3개입니다.)
물건을 받은 날짜는 30일 저녁입니다.
궁금한게 또 있습니다.
냉장고에 부착되어있는 스티커에 제조 년도 또는 제조번호는 없어도 되는거인지요? 문구에는 AS가 1년이라고 하는것같은데 몰 기준으로 AS를 받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이든간에 새재품 받을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중고품 받는다는 생각에 너무나도 화가나네요. 환불을 받고 싶습니다. 정말로 환불이 안된다고 한다면 교환이라도 제대로 받고싶습니다.
6/2 금일 오늘 사장님하고 통화를했는데 오히려 역정을 내네요
어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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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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