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야크 교환건에 대해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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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야크 ] 블랙야크 교환건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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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은호
  • 조회수 : 239회
  • 작성일 : 14-05-29 10: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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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아침에 지인으로 부터 택배로 블랙야크 바람막이를 선물받았습니다..
k-베르트자켓 판매가 348000원
우아..근데 포장을 뜯기전에 보니 지금날씨가 벌써 한여름처럼 더워서 ...경량 바람막이가 좋겠다는
생각에..블랙야크에 전화해서 교환을 물어봤습니다..
아가씨왈..이건 단체복이라 교환불가라네요...
옷에 단체복 로고가있는것도아니고..판가까지 348000원이라고 버젖히 붙혀놓고 파는게아니라네요..?
저는 이해가 안되서..다시 물었습니다.
판매복도아닌데 판가는왜 있으며..단체복이라는 표시가되어있는것도아니고 단지 비슷한 경량으로 교환해달라는데 안된다니...그래도 회사규정상 안된다네요??
그러면 텍에 단체복이라고 찍어야되고 판매가격을 올려놓으면 안되는것아닌가요~?
제 상식으로는 납득이안되구요...안되면 본인들말대로 경량 단체복이라도 교환해줘야 되는것아닌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지인분께서 선물로 보내신 제품을 일반 매장에서 구입하신 경우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영업점에서 이루어진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으며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업체와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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