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로드 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 과다부과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티브로드 ] 티브로드 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 과다부과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민영
  • 조회수 : 91회
  • 작성일 : 14-04-22 15:22:33

본문

안녕하세요.
1년 간 거주하며, 집주인의 요청으로 티브로드를 계약하였습니다. (skt는 안되고, 꼭 이 업체여야 한다고 지정해주어 어쩔 수 없이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위해 인터넷을 해약 요청하던 중에 20만원 이상의 위약금을 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급자 (주)티브로드 서대문방송 110-85-29484는 2013년 5월 처음 가입 당시, 고객에게 위약금에 대한 별도의 서면공지없이 계약을 유도하였고, 해지를 원하는 고객에게 부당한 위약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대한 빨리 이 업체와 상품해지를 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부당한 위약금 납부를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55 기타 인장환 2011-11-15
753 통신 조한선 2011-11-14
749 기타 김신혜 2011-11-14
748 자동차 이주연 2011-11-14
747 통신 김경민 2011-11-14
738 digital 박태희 2011-11-14
733 생활가전 이은성 2011-11-14
731 생활용품 신정아 2011-11-14
730 생활용품 김혜경 2011-11-14
729 생활가전 조현구 2011-11-14
728 자동차 이선행 2011-11-14
724 통신 주설화 2011-11-14
722 기타 임효순 2011-11-14
721 통신 임성우 2011-11-14
718 생활가전 김영운 2011-11-14
717 기타 김선규 2011-11-14
716 통신 남은주 2011-11-14
715 기타 김진희 2011-11-14
707 생활용품 유형주 2011-11-14
706 digital 김재국 2011-11-14
698 기타 이정우 2011-11-14
695 금융 신지현 2011-11-14
691 생활가전 김유정 2011-11-14
690 기타 J 2011-11-14
689 유통 김세현 2011-11-14
688 기타 김수정 2011-11-14
687 기타 김태현 2011-11-14
683 자동차 곽병관 2011-11-14
679 통신 김인선 2011-11-14
677 digital 김성대 2011-11-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