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는 통신사 변경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CJ개통업체 ] 동의없는 통신사 변경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장순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4-04-21 16:02:02

본문

저는 몇일전 홈 쇼핑에서 핸드폰을 구입했는데 개통신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대리점에서 임의로 제가 사용중인 핸드폰을 해지 구입한 핸드폰을 개통해 놓았읍니다. 사실 이때까지는 몰랐는데 기존사용한 SK통신사에서 SK텔링크인가 하는 곳으로 통신사가 변경되었습니다. 가입당시 통신사 변경된다는 말을 제대로 설명 듣지도 못했고 기존 가입딘 결합상품 전부 해지 처리 되는부분으로 손해가 심합니다. 통신사 전화해서 연결요청해서 콜센타에서 전화 준다면서 주지도 않고 이곳저곳 전화해서 업체에서 들은말은 해지처리 안된다는 말입니다. 저보고 단순변심이라고 말하는데 전 단순변심이 아니라 통신사 변경건 제대로 설명 듣지 못했고 그로인해 기존 가입상품 전부 해지된다는 설명 듣지 못했습니다. 상담당시 전 통신사 변경되면 안된다고 상담원에게 말했는데 상담원이 제대로 듣지 않고 가입진행을 했습니다. 알고보니 제가 구입한상품이 안뜰폰이더라고요. 정말이지 이런경우가 어디있을까요. 홈쇼핑에서도 알뜰폰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단순히 기게만 변경되는줄 알고 샀는데...맘데로 저의 동의없이 해지 개통하다니...첩체가 어디냐고 물어봐도CJ개통업체 라고만 하네요. 전 지금 SK로 빨리 돌아가야 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 구입 후 동의없는 통신사 변경에 몹시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07 식음료 한은정 2011-11-13
603 자동차 정혜승 2011-11-13
601 기타 민정 2011-11-13
600 기타 김금희 2011-11-13
599 기타 김승우 2011-11-13
588 생활용품 이수연 2011-11-13
587 기타 김태경 2011-11-13
586 기타 김이수 2011-11-13
585 생활용품 김동은 2011-11-12
584 식음료 김은선 2011-11-12
583 기타

처리

게임
김창한 2011-11-12
580 기타 임재순 2011-11-12
578 기타 김용석 2011-11-12
576 생활용품 김주희 2011-11-12
574 유통 김명진 2011-11-12
572 통신 정재영 2011-11-12
563 생활가전 양문식 2011-11-12
559 생활용품 송지혜 2011-11-12
556 기타 최희정 2011-11-12
555 유통 이정선 2011-11-12
554 기타 차은진 2011-11-12
553 통신 박종진 2011-11-12
552 식음료 문일기 2011-11-12
551 식음료 조민국 2011-11-12
550 생활용품 오은숙 2011-11-12
549 기타 신혜경 2011-11-12
548 기타 박명진 2011-11-12
547 식음료 추명수 2011-11-12
546 통신 김선미 2011-11-12
545 기타 김문주 2011-11-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