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계약기간 만료후에도 사용로 징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t ] 인터넷 계약기간 만료후에도 사용로 징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정일
  • 조회수 : 200회
  • 작성일 : 14-03-26 09:53:04

본문

Kt에 인터넷 이용을 3년 계약으로 사용하고 3년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지않고 사용을 중지하였는데도
계속 인터냇 이용로를 제통장에서 인출하고 있어
해당 kt(100번)에 전화하여 계약기간이 만료 되어 재계약을 하지 않았는데 왜 이용료를 빼 가는냐고 하니
사용자가 해약신청을 하지 않으면 계속사 용하는 것으로 알고 징구한다는 답변 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KT회사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이고
법적으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신청을 안하면 자동 만료 되는 것으로 봐야 하며(법적해석도 마찬가지) 
또 회사측에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용자에게 계속 이용여부를 물어야 맞는 것이지
일방적 해석으로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용료를 징수하느 것은 잘못된 판단이니
계약 만료 일인 2014년 1월 15후일 이후 징수한 이용료 전부를 반납하라 해달라고 하니
그것은 안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납아니 해주면 사장에게 전화할 것이며,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수고스럽 겠지만 해결 해주시기 바랍니다

게약만료 기간인 2014년 1월 15일 이후부터 1월 31일 까지 이용료 징수분 반납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언
2월분 이용료 징수분은 통장으로 반납하고 3월 이용료는 징수되지 않게 조치하겠다는  당자자의
전화가 왔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466 기타 윤지현 2011-11-28
2465 금융 김영미 2011-11-28
2464 기타 박미라 2011-11-28
2452 통신 박상아 2011-11-28
2448 기타 황지훈 2011-11-28
2446 생활용품 안ㅎㅖ림 2011-11-28
2445 통신 조정화 2011-11-28
2444 유통 신은진 2011-11-28
2443 통신 전혜지 2011-11-28
2442 기타 이영주 2011-11-28
2441 통신 하정아 2011-11-28
2440 통신 김효정 2011-11-28
2439 통신 나성순 2011-11-28
2438 생활용품 이희경 2011-11-28
2437 기타 김숙정 2011-11-28
2436 통신 박하나 2011-11-28
2435 생활용품 김은영 2011-11-28
2434 기타 조은미 2011-11-28
2433 통신 김증섭 2011-11-28
2432 기타 김효진 2011-11-28
2431 기타 김윤경 2011-11-28
2430 기타 박명진 2011-11-28
2429 통신 문지웅 2011-11-28
2428 생활가전 방주산업 2011-11-28
2427 생활가전

처리

**
양민영 2011-11-28
2425 기타 신이나 2011-11-28
2424 생활용품 최지욱 2011-11-28
2423 유통

처리중

11번가
손형욱 2011-11-28
2421 기타 2011-11-28
2420 통신 윤미주 2011-11-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