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레일 ] 코레일 멘비십카드 마일리지 정립 변경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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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인수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14-03-18 10: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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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소연 할 때가 없어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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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쿠폰사용정책 관련하여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마일리지,쿠폰 관련 제도는 업체가 고객확보차원에서 만든 제도로 회원에 가입한 자에 대해서 이용금액의 일부분을 포인트로 적립,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마일리지 제도의 상세한 내용은 업체의 약관에 명시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역시 업체의 약관에 명시된 대로 따라야 할 것 입니다. 혹시 약관조항이 부당하다고 사료된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