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켄버스 신발매장 ] 구제품에 가격만 신상해서 판매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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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영옥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14-03-07 1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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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똑같이 49000원씩 주고 샀는데, 하나는 신상으로 택가격과 같았는데 하나는 2011년 제품에 택가격보다 5000원이나 더 지불했더라고요.
매장에 전화했더니 본사에서 가격인상을 해서 인상되었다고 하는데.
구제품을 인상해서 받냐니까, 택을 인상가격으로 교체해야하는데 이제품만 빠졌다고 하네요. 제가 구제품을 인상가격으로 받는 경우가 어딨냐니까, 매장 점원이 이제품은 해마다 나오는 제품이라 상관 없다는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되어서 그냥 환불 했는데, 생각해보니 요즘 세상에 만든 년수가 2년이나 지난 제품을 인상한 가격 택만 교체해서 판매한다는것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네요. 이월상품이나 아울렛 제품으로 판매 해야하는것 아닌가요. 저 같은 소비자가 또 있을것 같아 글을 올립니다. 소비자는 앞으로 택만 보고 믿고 사는 것도 못 하는것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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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신발제품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