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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도테라 ] 사기행위와 불법영업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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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현주
  • 조회수 : 285회
  • 작성일 : 14-02-20 09: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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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영업행위

저는 두 아이를 키우며 힘들게 살아가는 주부입니다.
저의 힘든 사정을 아는 분(윤정화)이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주)도테라 제품판매영업을 해보라고 권했습니다.
영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물건 구입. 물건을 많이 구입을 할수록 수당이 많지만..저의 형편상 영업을 할 수 있는 최하 180.000원 물건을 구입하며 2013년 11월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물건을 받지 못했습니다.세상에...믿을 사람 없다고 하더니..
가입전엔 빨리 가입을 해야 도와 줄 수 있다고 제촉을 하더니...
물건이 안..온다고 제가 몇 번 재촉했더니....이젠 지인(윤정화)이 아예 저의 전화도 받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습니다.
(주)도테라 본사는 전화연결 자체가 안되고.....우연치 않게 그 회사 택배담당이라는 직원쯤 되는 사람과 통화를 했는데..그 사람에게 제가 물건도 받지 못했고 영업도 할 마음이 없으니.. 환불해 달라고 했더니... 상위스폰서들 수당이 나와서 환불을 해 줄수가 없다고만 합니다.
물건도 주지 않고 환불도 안해주고..그럼...내가 물건값으로 구입한 180.000원이란 저의 돈은
상위스폰서들이란 사람들이 나눠 가진 건가요?도대체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이건 분명한 사기행위이고 불법영업행위입니다.
부디 저의 이런 억울하고 딱한 사정을 알아주셔서 이에 적절한 조치를 해주시고 피해해결에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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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는 지인으로부터 다단계 사기를 당하시어 분통터지시리라 생각합니다. 다단계 업체에 회원으로 등록하신후 피해를 보신경우 도움 드리기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리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조속한 보상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소재지 관할 시청 및 특수판매/직접판매 공제조합으로 상담문의 가능합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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