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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 ] 센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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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한구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4-01-16 09: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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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지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대하여 이런답변을 받아습니다
권한을 부여한것도 아니고 법적조치를 취해 달라고 안했는데 왜?
이런답변이 왓을까요?
질문자는 방법론에 대하여 질문을 했는데
엉뚱한 답변이 들어 왔네요
센터에 질문을 하면 센터에서는 사실유무확인하고 질문자에게 답을 줘야 하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처 방법을 알려줘야 하는것 아닙니까?
약자가 강자하고 싸울려면 어떤 정확한 방법을 알지 못하고는 약자가 이길수 없기 때문에
그방법을 알려주면 된다고 생각 합니다.
많은 량의 질문에 형식상 답변 말고 입장바꿔 생각하고 답변 부탁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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