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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정수기 ] 쿠쿠정수기 고장으로인한 위약금 및 해지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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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현정
  • 조회수 : 167회
  • 작성일 : 13-12-18 09: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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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3일  쿠쿠정수기 렌탈하여 설치받았습니다
설치받고 몇일안지나서 소음발생하여
11월 25일쯤 as신청하여 점검결과 제품이상있다하여
동일모델 새제품으로 교체받았습니다
오후에 설치받고 그담날새벽에 제품이 저절로꺼지는
현상발생하여 다시as신청하여 점검결과 센서이상이라고 하였습니다
고객센터와 as기사분께 제품해지요청을했지만 위약금을 저희가 부담해야한다고 하더군요..제품하자로인한 해지요청에 왜 고객인 저희가 부담을해야하는건지..
결국 다시한번 동일모델로 어제 설치받았습니다
결과는 또 동일증상으로 제품고장나서 작동안됩니다
 고객센터와 통화했지만 as기사로 넘겨버리더군요
 
작동되지도않는 쓰레기정수기 설치해주고
렌탈료는 받아먹으면서 as는 엉망이고
물도 사먹는불편까지 겪고있습니다

고객센터는 as로 떠넘기고
as는 본사로 떠넘기고
저희는 중간에서 피해를보고있습니다

무책임한 쿠쿠정수기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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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렌탈하시는 해당정수기의 계속되는 하자에 몹시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정수기 대여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고장,훼손 및 손해발생시 보상기준은 무상수리.부품교환 및 손해배상요구 가능하며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절한 성능유지의무,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해태하는 등의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악화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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