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헬로우 ] 불쾌한 카카오스토리 아이옷 판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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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광복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13-12-05 14: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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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만 팔면 그걸로 끝인가요??? 저한테만 판것도 아닌데 이런문제로 전화한건 저 뿐이라면서 그럼 그 사람한테 옷을 산 제가 잘못한건가요??
단독세탁인지 세탁기를 돌렸는지 찬물로 빨았는지 뜨거운물로 빨았는지 어떻게아냐면서 ... 그럼 세탁할때 동영상 찍어가며 빨래합니까?? 판매자의 불쾌하고 어이없고 고객에대한 배려는 전혀없고 옷만팔면 끝이라는 생각 너무 기분나빠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태도가 너무 불쾌하고 속상합니다. 인터넷에서 옷을 수십번사도 이런적은 저도 처음이고 이런 판매자는 처음봅니다.
판매자 카톡카카오스토리 아이디ㅡㅡㅡ 하이헬로우 유아동신발의류도소매
010ㅡ7493ㅡ0613 이정주
생각할수록 너무 화나고 불쾌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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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자녀분 원피스 구입후 단독세탁을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빠져 다른부분이 이염되었는데 책임회피하여 정말 기분나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