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4개월지난 타이어를 판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타이어뱅크목포상동점 ] 3년4개월지난 타이어를 판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상돈
  • 조회수 : 1,674회
  • 작성일 : 26-06-07 16:04:55

본문

저는 2023년5월에 목포타이어뱅크(상동점)에서 타이어를 새것으로 4짝교체했습니다.타이어관련해서 무지하기에 업체추천으로 4짝모두교체했는데 올해 2월경 타이어 마모측정하는 윗부분이 실금들이 생겨서 정비소방문하여 문의했더니 2020년도에 생산된 타이어를 장착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무도가 심하여 오늘
2026년6월7일 4짝모두교체하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접했습니다.생산년도를 차량 안쪽에 소비자가 볼수없는곳으로 배치를하여 의도적이라는 말을 접했습니다.목포상동타이어뱅크에 전화해서 따졌더니 자기들은 소비자에게 이월상품이라고 고지했고 자신들과는 무관하다고합니다.어떤 소비자가 3년지난 타이어를 교체하면서 동의했다고하면 누가 제고타이어로 교체하겠습니까.
는가리고 아웅하는격입니다.
오늘 교체해준업체도 이해하기힘들다는 답변을들었습니다.4체모두 사진촬영했고 실금이가 부분도 촬영한상태입니다.손해배상청구하고싶은데 도움요청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타이어가 소모성 부품이더라도 마모율이 80%미만이고, 구입일이 3년 미만이고, 수리한 제품이 아닐 경우에 타이어의 결함일 경우는 제품교환(마모율이 10%미만)이나, 구입가 환급( 마모율이 10%이상 80%미만일 경우 마모율을 감가상각 함)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463 통신 김도현 2011-12-09
4462 생활용품 김세원 2011-12-09
4461 기타 이무하 2011-12-09
4460 기타 이슬 2011-12-09
4452 유통 익명 2011-12-09
4450 기타 빈성철 2011-12-09
4447 통신 김종남 2011-12-09
4438 기타 정미현 2011-12-09
4423 통신 김수연 2011-12-09
4420 식음료 김소희 2011-12-09
4415 생활용품 문은희 2011-12-09
4414 기타 설연희 2011-12-09
4412 생활가전 김미자 2011-12-09
4407 기타 최보라 2011-12-09
4406 식음료 김윤희 2011-12-09
4401 기타 이현진 2011-12-09
4400 생활가전 손민정 2011-12-09
4399 생활가전 손민정 2011-12-09
4397 기타 윤양은 2011-12-09
4396 통신 김유석 2011-12-09
4395 생활용품 전세라 2011-12-09
4394 기타 김성우 2011-12-09
4393 유통 유혜미 2011-12-09
4392 생활용품 bigbang5840 2011-12-09
4391 digital 박진우 2011-12-09
4390 기타 강덕영 2011-12-09
4389 유통 최정연 2011-12-08
4388 기타 김미차 2011-12-08
4387 생활용품 이민지 2011-12-08
4383 유통 유해영 2011-12-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