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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카야 시선 ] 과대 광고 및 소비자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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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문규
  • 조회수 : 1,192회
  • 작성일 : 26-05-12 01: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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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 부위 라고 말해놓고 ㅋㅋ
냉동육을 전자레인지 돌려서
사시미라고 팔고있네요
사장님 임마 청년인거같은데
꼭 처벌 바랍니다
냉동육을 사시미로 파는거 이해가지만
신선이라하고 냉동육을 전자레인지에 돌린다?
니미 그럼 세상 모든게 다 신선한 거겠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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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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