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부당한 회수비 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코웨이 ] 코웨이 부당한 회수비 청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고은아
  • 조회수 : 1,227회
  • 작성일 : 26-04-28 17:33:44

본문

4월28일 코웨이를 3년약정으로 사용하고 반환요청했는데 난데없이 회수비청구를 하였습니다, 처음 가입시 상담원에게 요금과 사은품만 안내를 받았지 회수비에 대해서는 고지안내를 못받았던 내용이고 회수비가 있다면 굳이 제가 3년약정을 했을까요? 5~6년 약정을해서 3년약정금액보다 더 저렴하게 이용을 했을겁니다.그리고 제가 4월 15일에 전화해서 반환처리 요청시 회수비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못받았고 계약만료일자 4월27일에 전화해서 반환처리 하셔야한다고 안내만 받음. 계약서가 있다 얘기하지만 약관법상 중요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의무를 위반했기때문에계약서는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상담원이 설명고지가 안된부분과 녹취기록이 없다는점. 제가 고지안내를 받았다면 이렇게 황당하고 어이없지는 않을겁니다...연체한번안하고 사용했는데 반환한다해서 부당하게 회수비를 청구한다는게  말이 안되는부분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측 회수비 청구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83 통신 이창현 2011-11-24
1977 생활가전 이동화 2011-11-24
1974 통신 이상옥 2011-11-24
1971 기타 황미리 2011-11-24
1966 생활가전 최재욱 2011-11-24
1964 생활용품 이종신 2011-11-24
1962 기타 문승애 2011-11-24
1958 유통 심재완 2011-11-24
1956 생활용품 최은영 2011-11-24
1950 통신 이진학 2011-11-24
1949 유통 김현준 2011-11-24
1946 기타 임만섭 2011-11-24
1943 통신

처리

해지
이영우 2011-11-24
1942 기타 황보영 2011-11-24
1941 생활용품 송경단 2011-11-24
1940 기타 이유나 2011-11-24
1939 기타 김경호 2011-11-24
1938 기타 전현미 2011-11-24
1937 기타 전현미 2011-11-24
1936 식음료 써쿄 2011-11-24
1934 기타 이제헌 2011-11-23
1931 통신 양효진 2011-11-23
1930 기타 고은옥 2011-11-23
1929 기타 김선미 2011-11-23
1928 기타 서주원 2011-11-23
1927 통신 조정화 2011-11-23
1926 기타 주니 2011-11-23
1925 기타 주니 2011-11-23
1924 식음료 임성숙 2011-11-23
1923 생활용품 권기칭 2011-11-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