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 억울합니다^^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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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손광숙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3-09-10 13: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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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5일에 38500원 이 구글플레이 콘텐츠 사용료로 나왔고 9월 7일에 99000원이 나왔네요..
9월 9일에 구글코리아로 전화했더니 내가 문의한 시간이 48시간이 지나서 구글에서는 처리 불가능하다며 게
임 개발업체측에 문의 하랍니다.48시간전에 구글에 전화했지만 상담원과 통화가 안되 48시간이 지난 뒤에 통
화했지만 48시간전에 이메일이라도 남겨야 구글에에서는 검토가능하다합니다..
게임업체에 문의했더니 산 아이템중 게임하면서 이미 쓴 아이템은 환불이 불
가능하고 아직 사용않고 보유한 아이템에 대해서만 (44000임) 환불이 가능하다네요..
아이가 뭘샀는지 뭘 엄만큼 썼는지도 모르는데.. 99000건은 일주일이 안지났는데 환불받을 방법은 없
는지요??8월건 38500은 시간이 한참 지나서환불은 불가능한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억울하고 분합니다..열받아 애만 잡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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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중재센터(www.spayment.org)접수하시면 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