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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kt 고객 동의없이 부가서비 무단 가입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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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혜란
  • 조회수 : 472회
  • 작성일 : 13-09-02 18: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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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부가서비스를 신청한 kt를 고발합니다!!!

얼마전 부모님 집에 방문했다 우연히 kt 고지서를 보게 되었는데 고객 동의 없이 부가서비스가
신청되어 청구 되고 있더군요

그것두 무려 10년 넘게..말이지요


확인차 kt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니 신청하신 날짜는 전산에 나와있는데 누가 어떻게 신청을 했는지는
기록이 삭제되어 나와있지 않다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 어떻게 신청하지도 않은 부가서비스(착신통화 전환,통화연결음, 통화중대기)요금을 청구
할수가 있냐고 물으니 그때 당시 처리한 지사연결을 해준다면서 1차 전화종료를 했습니다

6시가 안될쯤 처리 했던 지사 센터 팀장이라는 박** 전화를 했더군요
윗글에 적힌대로 신청하지도 않은 부가서비가 신청되어 청구되고 있던데 어떻게 처리가 된건지
물으니 시간이 오래 지나 전산에는 신청한 날짜만 나와있다고 신청을 어떻게 이루어진것에 대한
내용은 전혀 알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떻게 소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단으로 가입을 시킬수있냐고 했더니
무단으로 가입시키지는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럼 누가 어떻게 어떤 경로를 통해 가입이 된건지에 대해 물으니 전산 통신법상5년이후 서류에
대해서는 파기가 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오히려10년전의 일을 누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런걸 들쑤신다며 참 이상한 고객이라는 응대를
하더군요  퇴근시간 다됐다면서 퇴근해야한다는둥..
고객의 질문과 의문에 답하기보다는 일방적인 kt의 입장을 강변하려 하더군요

최소한 서류를 파기한다 하더라고 어느정도 고객의 납득할만의 근거를 알려주셔야 하는거 아니냐고 하니
통신법상 서류 파기 기간만 운운하며 이상한 고객 취급을 하며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태도 또한
불쾌하기 그지 없더군요

도대체 그런직원이 어떻게 고객응대를 하는지..한심하고 어이없어 그직원하고 2차상담을 종료하고
본사 고객민원팀에 민원을 제기하여 전화를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위의민원내용 그대로 목아프게 다시 설명하니
회사와의 민원내용을 상의를 해보고3일안에 처리 방안에 대해 답변을 준다고 하고 3차 상담을 마쳤습니다

3일후..
kt에서는    누구의 책임이라고 말만 안할뿐이지
고객한테 책임전가를 시키더군요

통신법상 자기네가 처리해줄수 있는것은6개월분의 청구요금환불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10년 넘게 고객돈을 적금붙듯 받아 먹어놓고 환불은6개월밖에 안되냐고 하니 kt만의 지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소비자는 부당하게 인출된 금액은 어떻게 환불할꺼냐고 하니
답이 없답니다 6개월 요금정도만 환불이 된다고 하니..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있습니까?

이런경우 어떻게 해결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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