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고시원 환불 문의드렸던 사람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코스모고시원 ] 밑에 고시원 환불 문의드렸던 사람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손병명
  • 조회수 : 332회
  • 작성일 : 13-09-02 17:05:32

본문

제가 말씀 드린 시설불만..그러니까.. 쾌쾌한 냄새와 에어콘 불만등으로 인한 해지는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맞는건가요?
귀책사유가 맞다면 개시일 이전엔 전액환불, 개시일 이후엔 사용한 만큼 일할계산후 환불이죠..

답변을 보니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계약금액의 2/3금액만 받을수 있다는 이야기 같은데 맞습니까? 소비자의 귀책사유로인한 기준만 알려주셔서..
맞다면 시설불만이.. (냄새와 에어콘 문제) 왜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지 알려주세요..
상식적으로 고시원은 숙박업이고, 고객의 이용에 관하여 룸청소 및 관리는 사업주의 몫아닌가요?

마지막으로 귀책사유가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닌대로..
제가 고시원과 전화통화등 실갱이하여 처리해야 하는건가요?
답변은 기준만 알려주셨네요.. 저보고 알아서 하라는 말씀이신지..

고시원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그런것이라면...

천안시 서북구 성정2동 689-18 코스모고시원
전화번호 041-577-3778 
답변 부탁드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개시일 이후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 이용일을 일할 계산한 금액 공제 후 환급 가능합니다. 사업자에게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해결을 촉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143 기타 이명중 2011-11-25
2142 기타 김혜성 2011-11-25
2141 digital 정지연 2011-11-25
2140 생활용품 김정락 2011-11-25
2139 금융 김현주 2011-11-25
2138 통신 강래훈 2011-11-25
2137 통신 김용우 2011-11-25
2136 기타 서지형 2011-11-25
2135 기타 최선희 2011-11-25
2134 자동차 김길태 2011-11-25
2129 기타 도현숙 2011-11-25
2127 기타 석미희 2011-11-25
2118 기타 강윤정 2011-11-25
2106 기타 이한효 2011-11-25
2098 기타 정세진 2011-11-25
2097 digital 박초영 2011-11-25
2096 기타 김주형 2011-11-25
2095 기타 전혜민 2011-11-25
2094 생활용품 조은미 2011-11-25
2088 기타 박준영 2011-11-24
2087 기타 박준영 2011-11-24
2086 기타 정현택 2011-11-24
2085 기타 이호민 2011-11-24
2079 digital 손화연 2011-11-24
2078 기타 이현아 2011-11-24
2074 자동차 이종대 2011-11-24
2073 기타 기건 2011-11-24
2072 금융 김미선 2011-11-24
2070 생활용품 김나영 2011-11-24
2068 통신 정상철 2011-11-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