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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림통상 ] 싱크대코부라 (fs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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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재원
  • 조회수 : 342회
  • 작성일 : 13-08-28 18: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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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대코부라수전이물이나오지안아서8월25일a/s접수를하여는데8월26일연락이없어서다시a/s센타에전화를하니5월9일날코부라수리를하여3개월만에다시고장이발생하니a/s를못하여주게다고다시제품을구입하라고하고오지않는a/s(접수하는여자분이판단을하여a/s기사분을보내지않고제품을다시구매하라는말을하니왜메이커를선호하고비싼돈들여왜메이커를사느지a/s를잘받자고비싼돈들여8만3천원짜리를구매하여는데a/s는오지않고설거지는하여야하고하여응급조치로시중상점에서코부라대만사서연결사용)이런몰상식한분이대메이커a/s를접수하니대림통상물건을절대구매를하지말아야a/s를받지않게지(3개월만에코부라가직수수도물에막허물이나오지않은면대한민국수도물이최악의저질물이란말인가그런데집에있는샤워기는않막히고12년을사용해도왜막히지않는가대림통상은속히a/s를하고소비자에게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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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제품의 이상으로 인한 A/S가 이뤄지지 않아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안에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교환-환불순으로 처리되고있으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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