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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 오클락 ] 소셜커머스 할인율 과대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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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은영
  • 조회수 : 479회
  • 작성일 : 13-08-27 13: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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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cj오클락의 할인율 과대광고에 대해 접수합니다.

"캐리비안베이1일권,이용당일에버랜드 무료" 제품 해당 상품에 대한 할인율 54%로 공지되었습니다.
당연히 캐리비안베이를 자유이용하고, 당일날 에버랜드는 무료로 가는것으로 생각하고 48,500성인 2매와 어린이 38800원 2매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8월12일 쿠팡에 50%할인으로 성수기 3만원, 비수기 25500원으로 판매하는것을 보고,
오클락에 확인해보려 했으나, 상품페이지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사용기한은 9월30일까지인데 말이죠.

이상하다는 생각에 캐리비안 홈페이지에 가보니
성수기 금액 7만원, 이틀에 걸쳐 사용가능한 콤보권도 87000원 이었습니다.
제가 구입한 106000원과도 또 가격이 맞지않아보니,
페이지 내용을 제대로 달라고 했더니, 페이지는 보여주지 않고
"본 제품은 [에버랜드 자유 이용권] 포함된 금액으로
골드 시즌을 기준으로 106,000원의 54% 할인된 48000원대의
금액으로 판매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결국 각각 끊어서 2번에 걸쳐 갈수 있는  금액을 제시해놓고, 할인율을 과대 포장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캐리비안베이와 에버랜드를 당일로 가기는 쉽지않기때문에
둘다 그날 가는것보다는 나눠서 가거나, 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3번에 걸쳐서 할인내역요구, 할인내역의 구성, 그리고 환불처리에 대해서 요구했습니다.

처음엔 상품이 “캐리비안베이 골드권” 그 다음은, “골드권+캐리비안자유이용권(오후)”로 정정해왔습니다. 물론 홈페이지 표시엔 “캐리비안베이1일권,이용당일 에버랜드 무료”로 광고했구요.

소셜커머스의 과대광고, 게다가 cj라는 대기업에서 조차 이렇게 과대광고를 하는 것은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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