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몸교정고무-반품 택배비 중복 청구 및 미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덴탈스 ] 잇몸교정고무-반품 택배비 중복 청구 및 미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남은아
  • 조회수 : 1,283회
  • 작성일 : 25-12-17 14:24:21

본문

온라인으로 잇몸교정기(고무)를 1,2,3단계 3개 짜리 세트로 된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말이 세트지 포장은 개별 포장임)
개당 49,800원 이었고,  3개 세트가격은 99,600원 이었으나 10,000원 할인쿠폰을 받아 실 결제금액은 89,600원 결제했습니다.

과장광고 및 너무 허접하여 한개는 박스를 뜯어 사용하겠다 하고  뜯지 않은 2개를 반품하겠다고 하니 반품 택배비 왕복 1만원을 부담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1개는 사용하니까 반품택배비 5천원만 차감하고 환불 요청햇으나 
업체에서 답변이 총 결제액 89,600원에서 왕복배송료 10,000원과 개당 상품가격 49,800원을 제하고 29,800원을 환불해준다는데 저는 불공정거래라고 생각됩니다.

세트 판매가는 99,600에 1/3은 33,200원이 개당 가격인데 업체에서 말은 세트니까 취소는 택배비 왕복 부담해야하고 물품가격은 가격대로 낫개로 차감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업체 갑질이고 횡포같아요
 편도비용 5천원만 제가 부담해야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27 통신 조정화 2011-11-23
1926 기타 주니 2011-11-23
1925 기타 주니 2011-11-23
1924 식음료 임성숙 2011-11-23
1923 생활용품 권기칭 2011-11-23
1915 digital 한효주 2011-11-23
1912 기타 홍창희 2011-11-23
1911 기타 김성길 2011-11-23
1909 기타 박경숙 2011-11-23
1907 기타

처리

**
주니 2011-11-23
1905 생활가전 조광형 2011-11-23
1904 기타 황수열 2011-11-23
1903 생활가전 서정훈 2011-11-23
1902 유통 신정원 2011-11-23
1901 생활가전 허영민 2011-11-23
1899 생활용품 전혜민 2011-11-23
1896 기타 이안나 2011-11-23
1895 기타 김현수 2011-11-23
1893 기타 정혜윤 2011-11-23
1890 digital 조성진 2011-11-23
1889 digital 조성진 2011-11-23
1888 통신 유순섭 2011-11-23
1884 기타 박종학 2011-11-23
1883 통신 글로벌 2011-11-23
1877 기타

처리

**
이은재 2011-11-23
1876 기타 배우리 2011-11-23
1874 기타 이승호 2011-11-23
1871 생활가전 임준형 2011-11-23
1867 통신 윤진숙 2011-11-23
1865 통신 이상옥 2011-11-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